의왕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법음식점 지정대상 업소는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단, 영업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된다.
신청업소는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정증서, 홍보현수막이 제공된다. 또한, 의왕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등을 통한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받는다.
신청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청소위생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청소위생과 위생팀(031-345-2824) 또는 의왕시외식업지부(031-458-4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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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음식점 지정대상 업소는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단, 영업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된다.
신청업소는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정증서, 홍보현수막이 제공된다. 또한, 의왕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등을 통한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받는다.
신청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청소위생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청소위생과 위생팀(031-345-2824) 또는 의왕시외식업지부(031-458-4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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