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6월부터 등록장애인 1∼2급으로 제한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 운영한다.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에는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조사 등 자격 심의를 거친 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2091-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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