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다닐 때 민법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 필자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교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꽤 되었다. 그 교수님은 절대 남의 보증을 서지 말고 동업도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다. 동업을 하면 사업이 잘되어도 내분이 생기고 잘 안되어도 깨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틀리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였다.
만약, 동업을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자에게 100%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작하지 말라.
동업이란 민법상 ‘조합’이다. 공동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금을 가진 사람이 땅을 사고 건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이 조합이다. 이러한 동업은 서로 신뢰가 깨지게 되면 더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조합의 해산 사유가 된다. 서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반목과 질시가 심해져서 상호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면 해산해야 할 것이다.
동업은 조합으로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모인 재산과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합 지분을 제3자에게 팔수도 없고 압류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 공동도급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개개 수급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재산이나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없다.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된 후라야 한다.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끝난 후에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동업관계 청산을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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