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사업자금, 생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자, 사업장 보유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으로 가구당 3천만 원 이하의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 중,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중 일부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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