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4월 30일까지 ‘2015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8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5월 27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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