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대형차량 통행료에 대한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월 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앞산터널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현재까지 약 2년간 조정 없이 징수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매 사업연도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에는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한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월 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형차량에 대해 해당 통행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 이와 함께 시는 전체 통행량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차에 대해서도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 수준에 따라 2016년도에는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시 김창엽 도로과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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