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알려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천시의 주택 중개보수도 31일 계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
조례 적용에 따라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0.9%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된다. 또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종전 0.8%이하에서 0.4%이하로 낮아진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4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특히 이를 위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기존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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