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약 1200세대 3000여 명에게 올해부터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표한 것이다. 그동안 시는 노후한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에도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가구당 100만 원 정도, 사업비의 80~30%)할 수 있게 됐다.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급수설비를 검사해 노후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자부담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올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총예산 중 도비 3억8200여만 원을 제외한 8억9300여만 원은 지난 27일 끝난 제2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받으며 확보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며 겨울철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자를 수도사용자에서 수도사업소로 변경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수돗물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과 징수에 관한 시민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일로부터 90일로 연장(기존 60일)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까지 강화했다.
관련 지원에 대한 정확한 조건이나 규모 등은 시 수도사업소에 전화(390-3517, 32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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