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도봉구 관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 규모는 연간 5천만 원이다.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하여 저렴한 2%(화장실 시설개선 1%)로 1년~3년 거치, 2년~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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