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01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또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와 사업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13개 단지의 외벽도색 건과 18개 단지의 유지관리 건에 대한 사업적정성을 심의했으며 총 신청 사업비 1025백만 원 중 465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은 남양모란아파트 등 10개 단지의 외벽도색과 삼호한아름2차아파트 등 13개 단지의 유지관리사업이며, 각각 288백만 원과 177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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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또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와 사업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13개 단지의 외벽도색 건과 18개 단지의 유지관리 건에 대한 사업적정성을 심의했으며 총 신청 사업비 1025백만 원 중 465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은 남양모란아파트 등 10개 단지의 외벽도색과 삼호한아름2차아파트 등 13개 단지의 유지관리사업이며, 각각 288백만 원과 177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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