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3000여건에 3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시의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4만7000여건이고 시설물은 7600여건에 달한다. 1기분은 이 달 말까지 납기일로 체납을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최명복 안양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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