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개별주택 15만호와 공동주택 55만호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3월 11일~31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구·군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일사편리),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구·군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소재지 구군 세무과, 공동주택은 콜센터(1661-7821)로 전화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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