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학교폭력 예방 &대처법

학교폭력 시작은 따돌림, 학기 초 집중 발생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카톡 등으로 학생들과 실시간 소통

지역내일 2015-03-12

자녀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김보경 씨는 “새 학년이 되면서 딸에게 지난해와 같은 친구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김 씨는 “중학교에 입학한 딸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 같이 놀 친구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친구가 없으니 학교급식도 혼자 먹어야 하고 체육시간에도 혼자였다. 하지만 중학생인 아이의 친구문제까지 부모가 나서는 게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좀 더 잘해 주라고 아이를 타이르기만 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학교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딸에게 친구가 생기는 것을 같은 반 친구 몇 명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이다. 김 씨는 “신체를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는 분명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학교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다행히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폭력


학교폭력 사례 접수, 중학생이 가장 많아
새 학기에 교사나 부모의 스트레스가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따돌림으로 시작되는 학교폭력은 1학기 초부터 중간고사까지의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 동안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김병현 경위는 “통계적으로 초·중·고 학생들 중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요즘은 점차 연령이 낮아져 초등 고학년에서도 학교폭력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학생 사이의 갈등은 성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폭행이, 여학생은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 유형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 등의 경우 직접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종합 소통창구인 ‘모두 함께’라는 스마트폰 앱(App)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안양 동안경찰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App) ‘모두 함께’는 학교폭력 긴급신고, 익명제보, 전화상담, 학교폭력 궁금해요 Q&A, 온라인 교육 UCC &웹툰, 참여 공간(Talk) 등으로 구성돼 학부모·학생 등 지역주민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함께’ 앱(App)은 가입자 제한 없이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안양동안경찰서’를 검색해 설치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순찰 및 카카오톡 등으로 학생들과 실시간 상담
또한 각 경찰서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했거나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전화 또는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양 동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이은택 경장은 “사춘기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 또는 학교 담임선생님 보다 오히려 학교전담경찰관과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하루에도 수차례 학교폭력 관련 고민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장은 또 학교폭력 앱을 통해 자신이 그린 학교폭력 웹툰을 연재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경장의 학교폭력 웹툰 ‘학교로 간 경찰형’은 현재 총 4화가 제작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을 좀 더 친숙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가 담임교사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등과의 상담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경장은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요즘 학교폭력은 겉으로 보기에 모범생인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자녀의 친구관계가 원만한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 학교폭력 Q&A
Q 학교폭력 피해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7(휴대폰 문자신고 #0117)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직접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 상담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자에게 위축되거나 수치심과 자존심이 상해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선생님, 부모님, 친구 등에게 알려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두고 필요할 경우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A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먼저 자녀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자녀가 피해를 받은 객관적 사실과 현재의 상태를 파악해 학교 등 관련기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흥분하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자녀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하며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지만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지도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교생활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도움말: 안양 동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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