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위험지점인 횡단보도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는 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 각종 유관단체와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내역 분석결과 사고 유형별로 차대사람(보행자사고)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차대사람 사고 중 횡단 중 발생(55.1%), 보도통행(6.6%), 차도(6.23%) 순으로 나타나 보도 위 안전한 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단속기간 동안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견인조치 등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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