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3월부터 둔대동 182-3번지 일원 199필지 20만932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국비와 시비를 합해 4450여만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대상 지구에 대한 측량조사를 시행, 조사 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가 조정된다. 또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용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 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내용상 차이가 바로잡히고,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자들이 땅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 각종 분쟁이 해결되고,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지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토지 소유자 79.8%의 동의서를 받아 경기도에 제출, 올해 2월 ‘201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통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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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시비를 합해 4450여만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대상 지구에 대한 측량조사를 시행, 조사 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가 조정된다. 또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용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 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내용상 차이가 바로잡히고,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자들이 땅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 각종 분쟁이 해결되고,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지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토지 소유자 79.8%의 동의서를 받아 경기도에 제출, 올해 2월 ‘201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통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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