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특화설계 으뜸아파트 만든다

지역내일 2015-03-02
용인시의 주택행정 신(新) 브랜드인 ‘으뜸아파트’가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 특화설계’ 추진으로 본격 시행된다.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은 1층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과 벽 구조로 공간을 구획해 통행이나 주차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곳에 주민전용 공간을 창조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있는 ‘으뜸아파트’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총502개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필로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는 29.9%에 달하는 150개 단지다. 현재 대부분의 필로티 공간은 방치 자전거 보관소나 쓰레기 분류 장소로 전락해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는 한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아파트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필로티를 주민 화합과 소통 공간으로 특화 설계하도록 권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1일 이후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분부터 승인 시 필로티 특화설계를 권장사항으로 조건 부여하고, 준공 시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화 설계 권장 사항은 테라스 카페, 어린이 실내놀이터, 북카페, 휘트니스 센터 등의 공간 조성이다. 또 소화기 비치, 마감재 불연재료 사용, 스프링 쿨러 설치 등도 권장한다. 특히 소규모 150세대 미만 단지는 어린이집이나 작은도서관 등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에도 필로티 변경 시 인허가 지원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설계도서 검토 등 기술자문과 견적과 시공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