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

지역내일 2015-02-16
강남구는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변경 등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크게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지급 분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국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치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구는 우선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으로 개정된 사항과 납세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알기 쉬운 안내홍보물로 만들어 지역 내 2만 3000여개 법인사무실에 배포하는 한편, 다음달 6일에는 ‘강남구민회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변경사항에 대한 대규모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납세자, 단체(협회)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실시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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