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의 대표 상업지역인 산본로데오거리 주요 보도를 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거리 구간은 산본역 앞에서 이마트 앞 광장까지와 군포시청 앞 육교에서 6단지 앞 광장까지다. 시는 ‘군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산본로데오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월부터 3월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보건소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산본로데오거리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보건소는 산본로데오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시민 83%, 상인 7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고, 금연거리 조성 외에 흡연구역 설치 의견도 수렴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 등 공공시설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본로데오거리 금연문화 정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연사업 홍보 및 시행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소는 향후 산본로데오거리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벨을 추가 설치하고, 찾아가는 보건소의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 하는 등 도심 내 금연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31-390-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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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구간은 산본역 앞에서 이마트 앞 광장까지와 군포시청 앞 육교에서 6단지 앞 광장까지다. 시는 ‘군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산본로데오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월부터 3월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보건소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산본로데오거리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보건소는 산본로데오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시민 83%, 상인 7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고, 금연거리 조성 외에 흡연구역 설치 의견도 수렴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 등 공공시설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본로데오거리 금연문화 정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연사업 홍보 및 시행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소는 향후 산본로데오거리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벨을 추가 설치하고, 찾아가는 보건소의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 하는 등 도심 내 금연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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