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올해 초등학교 보결전담강사 40명을 배치해 수업 결손을 막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보결전담강사는 임용고시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 가운데 선발한 후 시·군별 중심학교에 배치해 교사의 병가, 휴가, 출장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1개월 이상의 결원이 생길 때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1개월 미만일 때는 보결전담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보결전담강사는 시·군별 교사 수를 기준으로 배치함에 따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은 1명, 동해와 삼척은 2명, 속초·양양, 홍천은 3명, 춘천, 강릉은 6명, 원주는 8명이 근무한다.
교사의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수업 결손이 예상될 때, 해당 학교가 교육지원청이나 중심학교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보결전담강사의 일정을 조정해 신청한 학교로 출장 처리한다.
이순성 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은 “보결전담강사 제도는 2012년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라며,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사들이 병가, 휴가, 출장을 신청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결전담강사 제도는 2012년 초등예비 교사 26명 배치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4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보결전담강사는 전일제 강사로서 교육경력이 100%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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