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월 2일 깨끗하고 투명한 원주시를 구현하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주시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 서한문을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청렴 서한문에는 원주시의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교육 실시,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청렴동아리 운영 등 추진시책에 대해 알리고, 부패행위 적발 시 사실 확인 후 즉시 고발조치하는 고발규정과 징계기준 강화에 대해 안내한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관련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청렴 해피콜’ 전화로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사실 조사 후 조치할 계획도 아울러 홍보한다.
또한, 명절 때 선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와 식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임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