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시작하며, 꼭 이루어야 할 목표로 ‘금연’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올해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이 늘어 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태. 개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은 꼭 성공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공동으로 살아가는 아파트에도 금연 열풍이 불고 있다.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고자 ‘금연아파트 지정’에 나서고 있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것.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의왕시 보건소에서도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금연아파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어떻게 지정받을 수 되나?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입주민 2/3가 동의한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공동의 공간으로 금연을 강제로 규정할 법적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수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
입주민들의 동의가 끝났다면, 동의서와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때, 아파트 내의 금연구역과 함께 흡연 주민들을 배려한 흡연구역도 반드시 지정해 함께 제출해야 신청이 접수된다.
의왕시 보건소 김미자 주무관은 “베란다나 복도, 아파트 내 놀이터 등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하지만 그와 함께 일부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야하는 만큼 꼭 흡연 공간을 설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왕시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총 5곳. 지난 2009년 포일동의 동아에코빌아파트와 삼동의 새천년미주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 내손동 래미안에버하임, 지난해에 포일숲속마을5단지와 호수마을위브2단지 아파트가 차례로 지정됐다.
김 주무관은 “올해는 10개 정도의 금연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도 확보해 둔 상태”라며 “공동 공간인 아파트의 환경 개선으로 더불어 잘 사는 의왕시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 혜택도 다양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면 보건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것을 알리는 지정서가 수여되며, 금연아파트임을 인증하는 동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등이 제공된다. 또 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알림판과 흡연실 표지,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방문 금연 클리닉은 20인 이상의 금연 결심자의 요청이 있을 시 6주 동안 매주 아파트를 방문해 운영되며, CO측정과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등을 제공한다. 또 보건소 한방실과 연계한 금연침 시술과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칫솔세트 등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의왕시 보건소 031-345-3582
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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