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지방세 11개 세목, 2014년에 지방세외수입(1,750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요금 또한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현금인출기) 뿐만 아니라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는 납부 안내를 위해 종전과 같이 납세자에게 고지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