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9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에 출국금지 되는 대상자는 명단이 공개된 개인 중 지방세를 포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20명(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25억 체납)이다. 최근 5년간 유효여권 소지자 중 국외 출국 이력 및 사회적 신분,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했거나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제도는 2002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과다한 권리침해가 우려되어 출국금지를 유보하였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실시 한 것으로 납부의사가 없는 고액체납자를 엄격히 선정하였으며 명단이 공개된 법인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국외 출국이 잦고 체납자 가족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엄정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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