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설날 성수기를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및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설날 대비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1월 27일 ~ 2월 13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특히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식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작년 말부터 시행된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도내 단속대상 축산물 취급 업소는 약 3천개 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5개 소, 축산물가공업 150개 소, 식육포장처리업 260개 소, 보관·운반업 47개 소, 축산물판매업 2천5백개 소 등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축산물작업장 위생 점검에서 총 5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18개 소, 영업정지(과징금) 8개 소, 품목제조정지 1개월 6개 소, 과태료 24개 소, 경고 2개 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로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