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만들어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강원도 지역 지자체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제정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 홍보,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관련된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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