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안산지역 2개 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부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시술비 지원은 최대 6회까지 지원(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되며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원을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공수정에 비해 시술비가 많이 드는 체외수정의 지원 방식이 2014년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단원보건소 모자보건담당(☎481-5975, ☎481-2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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