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총 36명을 모집하는 이번 일자리사업은 지역생활공간 개선, 서민생활 지원 등 3개 유형 5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1세대 1명만 가능하다. 또, 대학 휴학생과 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연속해 2년을 초과해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사람,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구비서류 미제출자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과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영업을 휴·폐업한 경우나 북한이탈주민 등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선발 심사 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여자로 최종 선발되는 경우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기준 1일 5.2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기준 1일 3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며 주차·연차수당은 물론 1일 3천원의 교통·간식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일자리센터(031-345-2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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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명을 모집하는 이번 일자리사업은 지역생활공간 개선, 서민생활 지원 등 3개 유형 5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1세대 1명만 가능하다. 또, 대학 휴학생과 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연속해 2년을 초과해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사람,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구비서류 미제출자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과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영업을 휴·폐업한 경우나 북한이탈주민 등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선발 심사 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여자로 최종 선발되는 경우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기준 1일 5.2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기준 1일 3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며 주차·연차수당은 물론 1일 3천원의 교통·간식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일자리센터(031-345-2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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