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1월부터 전국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어디서나 조회·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주정차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금 등은 가상계좌의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 타 지역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은 일부 은행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간단e납부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 전국 어디서든지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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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 지역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은 일부 은행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간단e납부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 전국 어디서든지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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