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ㆍ교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보안등 증설ㆍ보수, 상ㆍ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하 단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취약단지 등을 선별해 사업 예산의 10%를 총 공사비의 90%까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반 공동주택 단지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50%까지이며 세대 수에 따라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ㆍ새터민ㆍ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는 공동전기료를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팀 031-324-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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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동주택 단지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50%까지이며 세대 수에 따라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ㆍ새터민ㆍ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는 공동전기료를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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