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만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번 달부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에 한해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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