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의 대상
난민협약상 난민의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박해를 받은 사람’이 난민이 아니라 ‘박해를 당할 사람’이 난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떠나 올 때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난민여부를 판단할 당시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난민이라고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반대로 국적국을 떠나 올 때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난민여부를 판단할 당시 국적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난민이다.
따라서 국적국을 떠나 올 때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증사실 이라기보다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난민신청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국적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입증의 정도
그렇다면 난민신청자는 박해를 당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입증해야 하는가? 이것이 입증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난민의 경우 대부분 맨손으로 국적국을 탈출해 온 경우가 많고, 비호국에 와서도 취약한 지위로 말미암아 난민요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난민요건의 입증이라는 것은 과거에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앞으로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에 입게 될 피해는 목숨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비록 난민신청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판례
우리 법원은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에 돌아가도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① 한국에 입국 후에 다시 귀국하여 아내와 이혼하고 한국에 재입국한 경우(2009구합47231), ② 기독교 목사로서 미얀마 승려를 개종시킨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원고가 승려를 개종시킨 지 10여년이 경과한 경우(2009구합47477), ④ 박해를 피한 뒤 국적국에서 2년 8개월 동안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⑤ 파륜궁 수련을 포기한다는 보증서에 서명한 이후 한국 입국할 때까지 5년 동안 특별한 박해가 없는 경우(2009구합25484) 등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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