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제도

부모·청소년이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나?

초·중·고 자율 방학제·학교 주간 교복공동구매 시행

지역내일 2015-01-14

을미년 시작과 함께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부모와 청소년이 꼭 알아둬야 할 것들도 여럿 있다. 2015년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자율방학제 시행으로 가을방학이 생겨날 수도 있으며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 구매 시행으로 교복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부모와 청소년이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꼼꼼히 정리해 소개한다.


- 초, 중, 고교 자율 방학제 시행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 방학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각 학교는 매월 하루 이틀씩 연휴에 붙이는 단기 방학형과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주일간 쉬는 봄·가을 방학형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제도로 2016학년도부터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앞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 구매가 운영된다. 올해 중학생이 되는 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생이 되는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며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은 교복 구매 대금을 학교에 납부하면 된다.


- EBS 무료 교육 채널 1개 도입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 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교 교육, 영어 교육 및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을 상업광고 없이 제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만9~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예전에는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인이 방문해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극장, 박물관, 버스, 지하철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또 어린이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여부와 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의무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도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통학 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 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어야 한다.


- 5월부터 어린이 A형 간염 무료 접종 시행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항목(현행 13종)에 올해부터 선택 예방접종 대상이었던 소아 A형 간염이 추가되어 14종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12~36개월로 오는 5월부터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 국·공립 박물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관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 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전 또는 자체 특별전을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명동극장 등 국립 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을 무료나 할인 가격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영화 관람도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영화관과 협의 중.


-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학교폭력, 가정 폭력, 각종 재난 사고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예술치유는 상담학, 심리학을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내면의 움직임을 읽어내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미술, 음악, 무용 등을 전공한 전문 예술 치료사가 1:1 또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아픔을 보듬어 주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청소년 휴대폰 음란정보 차단 의무화
오는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 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 받을 수 없다.


윤지해 리포터 haeihaei@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