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가 지난 8일부터 소방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개정 시행되는 소방법령 주요사항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 ▲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 1만5천㎡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변경된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 업소 내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문의 :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054-46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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