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3만6488건에 13억2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 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돼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이다. 안양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 달 16일부터 31일 안에 납부해야 하며 말일이 휴일일 때는 평일인 익일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여되며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ARS 납부편의시스템을 비롯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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