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는 일반적으로 부지선정, 인허가, 기반공사, 주택설계, 견적과 시공사 선정, 시공, 준공과 등기,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친다. 부지를 선택할 때는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인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좋은지 등을 보게 된다.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소음도 체크해봐야 한다. 살면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현장답사를 한다. 쉽지는 않지만 계절별,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저습지, 매립지, 부식토질 등은 피하고 일조와 통풍이 잘 돼야 한다. 북쪽이나 북서쪽은 야산으로 막히고, 남쪽이 트인 남향의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좋다. 모양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가 좋다. 북쪽에 건축물을 배치하고 남쪽에 정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크기는 500~990㎡ 정도가 적당하다. 도심지 단독주택은 비교적 작고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은 부지가 크다. 작으면 답답하겠지만 너무 크면 조경 비용이 부담되고 관리에 무리가 따른다.
부지가 정해지면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지목이 대지로 돼 있을 때는 인허가가 필요 없다. 분양하는 전원주택단지와 같이 택지개발이 된 곳도 따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농지(전, 답, 과수원)나 산지(임야)인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토지를 소규모로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구분 상 관리지역 땅이다.
토지 인허가가 끝났다면 건축물에 관련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또 받아야 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주택(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은 허가 없이 신고로 집을 지을 수 있다.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은 대부분 신고사항이다. 도시지역에서는 100㎡를 넘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를 마쳤다면 기반공사를 한다. 도로 포장과 물을 얻고, 전기를 끄는 것이다. 물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는 얼마 깊이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전기도 끌어와야 한다. 200m 이내(전봇대 4개 설치)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이상일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 전화선과 인터넷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집을 다 짓고 난 후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염두에 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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