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많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의 내부에 설치한 인테리어, 가구 등을 모두 철거한 후에 건물을 최소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필요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를 하려면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돈을 많이 들여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아깝고, 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이 기존의 시설을 돈을 주고 인수하기를 바랄 것이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시설비를 부담(권리금)하기로 하고 임대인도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어차피 새로 세를 놓으실 거라면 그냥 놔두고 있다가 임차인이 들어올 때 필요할 수 있으니 좀 기다렸다가 새로 임차하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철거하면 안될까요?” 관대한 임대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역시가 문제가 없다.
임차인은 다시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떨까?
“바닥은 전에는 시멘트 바닥으로 지저분했는데 제가 다시 이태리산 비싼 타일을 깔았으니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될까요?” 임대인은 이런 경우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임대인도 있을 것이다. “타일을 깔아서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원치 않습니다. 철거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시설이 카페영업 시설이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요식시설(식당)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 벽, 창문, 보일러를 설치한 방 시설, 타일을 부착한 주방시설 등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건물외부의 숯불 피우는 시설, 기름 탱크, 가스저장실, 보일러실 및 인조 조경목으로 된 휴식처 등의 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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