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흡연 실태가 최근 전자담배 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자담배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금연보조제로 알려지면서 ‘몸에 좋은 담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조차 전자담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복지부의 도움말을 빌어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봤다.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도움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유미 사무관
전자담배는 몸에 해롭지 않다?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존재해
최근 강남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자담배 흡연 실태는 실로 심각한 수위다.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다는 강남의 한 중학교 A학생은 “올해 초 친구가 학교에 전자담배를 가져와 친구들과 돌려 피우기 시작하면서 피우게 됐다. 타르가 들어 있지 않아서 피워도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학생은 “전자담배 본체 기기 모양이 예뻐서 항상 잠바에 넣고 다니며 자랑하게 된다. 제법 비싼 명품 전자담배 브랜드를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C학부모는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흡연을 했다. 담배로 참 많이 싸웠지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고등학생이 된 뒤 전자담배를 사줬다. 그나마 전자담배는 담배보다 낫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렇듯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시판 중인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액체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유미 사무관은 “당시 시판 중인 13개 판매회사 액상제품 121개를 구입해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분석, 검출해내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니코틴 함량 분석 결과
품질관리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농도) 분석 결과 제품별 니코틴 함량 차이가 컸으며 제품별 니코틴 함량 표기도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코틴 농도가 일반 담배(1개 피 당 니코틴 0.05㎎ 함유 기준)와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 1㎖당 0.012~36.15㎎으로 넓게 나타난 것. 또, 니코틴 함량이 밀리그램(㎎) 단위로만 표기되어 있어 액상 용기에 표기된 함량이 1㎖당 니코틴 함량인지, 용기 전체에 함유된 양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모두 고려해 표기된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 표기 일치 여부를 측정한 결과, 121건 중 66건(약 55%)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기된 함량보다 미달되거나 심지어 표기된 함량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은 것도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성인기준으로 니코틴 치사량이 40~60㎎(0.5~1.0 ㎎/㎏)임을 고려할 때, 니코틴 함량 표기만 믿고 소비자가 전자담배를 다량 흡입할 경우 호흡장애, 의식상실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대한 흡입 노출 지속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건복지부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해성분 분석 결과, 발암 물질 등도 검출됐다.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82개 제품에서,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1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 모든 액상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며 이 성분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돼 전자담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되면 폐,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 목 등 인체 손상 및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경고했다.
103개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 외에도 일반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니코틴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용매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리콜류 성분도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트리에틸렌 글리콜 등은 비교적 약한 독성을 나타내지만 전자담배 흡입노출이 지속될 때 마찬가지로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Tip.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 결과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1차 년도(액체상 평가, 2011년) 연구용역 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제12616호, 2014년 11월 21일 시행)’에 따르면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한 것.
이에 김유미 사무관은 “전자담배, 물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금,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금지, 청소년 판매금지 등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며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니며, 금연보조제로 홍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입장이다. 각 국에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로 홍보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자담배 흡입 실태 역시 유해성분의 위협과 건강을 해치는 흡연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 포함
청소년 소지는 모두 불법
전자담배의 니코틴 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가 법률로 청소년 보호법으로 지정해 구입 자체가 불법이다. 김유미 사무관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6차 당사국총회에서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물론,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까지 규제하자는 결의안이 179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전자담배가 덜 위해하거나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홍보되지 않도록 각 국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거쳐 일반담배(궐련) 이용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므로 전자담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자담배에는 궐련과 동일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어린시기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이 높아진다”며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난해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까지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을 불법화한 곳도 있다.
마지막으로 김유미 사무관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금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연 상담전화(1544-9030)와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원의 금연치료를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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