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기피업무 맡으면 가산점 준다

지역내일 2015-01-09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격무·기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사회에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격무·기피업무가 존재했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강남구가 음지에서 불평 없이 묵묵히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까지 올리고 있는 고마운 직원들을 찾아내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간 응분의 보상도 없이 각종 단속·정비 현장에서 불광불급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인데 5월 평정대상기간부터 적용된다.
구의 대표적인 격무·기피업무로는 시민의식선진화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구룡·재건·수정·달터마을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가로정비, 광고물정비, 주차단속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강남구는 이를 다시 그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S, A, B등급으로 나눠 심사하고 한 해 두 번 실시하는 매 평정 시마다 등급별 실적가산점 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인정위원회의 업무실적평가를 통해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격무·기피업무 실적가산점은 앞으로 승진 등 인사의 주요자료로 활용되어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행정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가 이번에 정한 격무·기피업무에 강남구의 오랜 난제인 무허가 집단 거주 지역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른 기대치 상승으로 향후 낙후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