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월부터 전국의 출향도민들을 대상으로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한다.
출향강원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한다. 출향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내 유료관광시설 16개소의 주차료,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출향강원도민증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급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발급 주체를 강원도지사로, 발급 대상을 강원도 출향도민 전체로 확대하여 발급한다.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출향강원도민들은 (사)강원도민회중앙회 또는 각 지역별 강원도민회를 통해 발급신청하거나, 강원도 자치정책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발급 신청 033-249-2225(강원도 자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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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강원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한다. 출향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내 유료관광시설 16개소의 주차료,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출향강원도민증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급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발급 주체를 강원도지사로, 발급 대상을 강원도 출향도민 전체로 확대하여 발급한다.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출향강원도민들은 (사)강원도민회중앙회 또는 각 지역별 강원도민회를 통해 발급신청하거나, 강원도 자치정책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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