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내년부터 지난 5월 29일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총 56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일로 전구간 (연장 8.27km)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클리닉센터에 금연등록한 자 가운데,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1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의 관람권을 지급한다. 또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금연자로선 최대 30만원까지 벌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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