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연말을 맞아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정부ㆍ지자체 합동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지도 단속은 각 구별로 여러 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간, 야간 단속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015년 금연구역 변경사항인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15. 01. 01)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14. 12. 31까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펼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6종), 용인시 조례(3종) 금연시설 및 구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가 많은 PC방,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모든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시설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문의 금연클리닉 처인구보건소 031-324-4965, 기흥구보건소 031-324-6919, 수지구보건소 031-324-890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번 지도 단속은 각 구별로 여러 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간, 야간 단속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015년 금연구역 변경사항인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15. 01. 01)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14. 12. 31까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펼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6종), 용인시 조례(3종) 금연시설 및 구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가 많은 PC방,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모든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시설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문의 금연클리닉 처인구보건소 031-324-4965, 기흥구보건소 031-324-6919, 수지구보건소 031-324-890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