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시골 김경래의 전원스타일

집 지을 수 있는 토지 ‘관리지역’

지역내일 2014-12-22

농지나 산지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용은 허가사항이다. 농촌지역에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 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토지는 어떤 것이든 4가지로 구분된 용도지역 중 하나에 속해있다. 주거와 상공업시설,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 등은 ‘도시지역’이다.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과 같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평야와 같이 경지정리와 농로, 농수로 등이 잘 갖추어진 농사짓기 좋은 곳, 수목이 울창한 산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다.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국립공원이나 강변 등 경관이 수려한 곳들이 다.
농사를 짓거나 나무심어 가꾸기 불편하고 경관도 별로이면서 도시도 아닌 토지도 있다. 이런 곳을 ‘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데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랭이논이나 비탈밭, 돌투성이 임야와 같은 곳이다. 농촌지역에서 전원주택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토지가 인기다.
도시지역은 도시화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원주택과는 거리가 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와 같은 곳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경우는 있지만 흔하지 않다. 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일반인들이 개발하려면 제한이 많다. 무주택인 농업인의 경우에서 농림지역에서도 주택지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까다롭다. 하지만 관리지역에서는 누구나 주택지로 쉽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농지나 산지에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쉽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수질 생태 등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좀 어정쩡한 토지다.
관리지역은 어느 것이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한 전용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전원카페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계획관리지역이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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