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쓰레기)분리수거가 매일수거에서 요일별 탄력적 수거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의 경우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이며,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로 구분하여 수거되며,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이고, 공동주택과 읍?면지역은 화?목?토요일에 수거하게 된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반드시 칩을 꽂거나, 전용기기(RFID)로 배출해야 한다. 매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별로 수거회사와 협의하여 월?수?금 / 화?목?토요일로 구분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면지역은 주 2회 수거한다.
배출시간 및 장소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이며, 집 앞 또는 상가 앞(문전수거)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시 과태료 20만원이며, 종량제 봉투 속 음식물 투입 등 혼합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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