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여성기업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대표이면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원주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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