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구미1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1공단)가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공모를 실시하여 지정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사업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한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해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학봉 국회의원은 “지난 3월 구미1공단이 최대 총사업비 최대 3천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는 혁신단지로 지정되고 이번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구미1공단은 근로자의 생활 문화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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