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수원 원천리천의 물고기 집단폐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 26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 삼성중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는 지난달 발생한 원천리천 물고기 1000마리의 떼죽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폐사한 물고기 가운데 가물치 붕어 피라미 등 평소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종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물고기 폐사의 근본 원인은 삼성 측이 폐기물 관리법 등에 규정돼 있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 유해물질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수원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원시가 삼성의 하청업체만을 고발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 뒤 "자체 시료분석 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물론 다른 유해물질도 검출돼 삼성전자를 포함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24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체계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인근에서 물고기 1000여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소독약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정화수를 흘려보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하청업체와 해당업체 직원 ㄱ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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