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박해에 해당하는 위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정부의 탄압대상인 것이 사실이나, 공개적으로 이슬람교를 배신하다고 선언하거나 모독하지 않는 한 사형당하지 않고, 또한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 한 개종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문 점, 이란에서 개종자들에 대해 교육,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서 다소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난민협약상의 박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09합30202), ② 미얀마 정부에서 불교도에 대해 유,무형의 우대정책을 펴고 있고, 기독교인 및 소수민족인 친족에 대하여 사실상의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고 보이나, 미얀마 정부가 교회에서 주일예배와 같은 통상적인 종교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종교활동 제한이 박해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2010구합4025) 등이다.
판례상 박해라고 본 경우
그러나 판례가 박해에 해당하는 위해라고 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아내 상속 사건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2009구합51742), ② 원고는 기관원에 의해 체포, 감금되었고, 이가 부러지고 손목에 상처가 났으며, 감금되어 고문당했고, 원고의 처는 이가 뽑힌 경우(2009구합29363) 등이다.
국적국의 보호와 관련하여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민인정신청 자체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요건은 ① 자국민에 대한 1차적인 보호 의무는 그 국가에게 있다는 난민보호의 보충적인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사인에 의한 박해의 경우 어떠한 조건하에서 난민요건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 ② 국적국 내의 다른 곳에 피신할 장소가 있다면 어떠한 조건하에 난민요건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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