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상에서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 중에서 4~14% 정도만 암으로 진단된다. 나머지는 다행히 양성 결절이다. 이러한 갑상선 양성결절은 대부분 경과관찰이 원칙이지만, 결절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여 증상이 나타나거나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처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성결절은 과거에는 수술적 치료가 많았는데, 목에 상처를 남기고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최근에는 보존적 치료로 고주파 절제술이 시행되면서 보다 쉽게 치료가 가능해 졌다. 전통적인 수술법이 혹과 갑상선을 함께 절제하는데 반해 고주파 절제술은 탐침을 결절 내에 삽입하여 100,000~500,000hz 의 고주파를 이용하여 체내에서 결절을 괴사시키는 방법이다. 고주파 열로 괴사된 결절은 6개월 후 소멸하는 경과를 거친다. 이러한 방법은 수술 후 흉터가 남지 않고, 갑상선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국소마취 하에 20분이면 끝날 만큼 수술이 간단하고 그 만큼 통증이 적어 환자들에게 부담이 적다.
하지만 이러한 고주파 절제술도 정확한 원칙하에 지나치지 않게 시행되어야 한다. 목의 통증, 연하곤란, 이물감,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육안상으로 확인 될 만큼 미용적 문제가 있을 때, 2cm 이상이면서 크기 증가가 있을 때, 그 적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혹이 자꾸 자라면 병원에 다녀야 하고, 조직검사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 비용을, 정신적 부담감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또한 고주파 절제술은 사전에 반드시 철저한 세포,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의 가능성이 배재 된 경우 시행되어야 한다. 영상검사 상에서 암이 강력히 의심될 때에는 진료 권고안에 따라 최소 2회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여부를 확진 한 후 시행하는 것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음성변화, 혈종, 화상, 통증 등이 있으나, 시술 경험이 많은 갑상선 전문의사에 의해서 시행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RFA)은 양성결절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수술적 치료이며 대상 환자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숙련된 의사가 시술할 경우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정훈유바외과 조정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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