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유림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는 현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들을 강력하게 완화 내지 철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요존국유림의 사용 허가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산촌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산지 이용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산지일시 사용 신고로 가능하나, 요존국유림은 재해발생시 용도 제한으로 인해 능동적 대처가 곤란한 상황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요존국유림이 54%를 차지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강원도를 타 시·도와 똑 같은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원도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사용허가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정부에 건의한 다수의 산림행정 규제사항 개선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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