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예비신부, 등과 가슴 여드름 관리해야 하는 이유

지역내일 2014-11-21

예비신부들은 얼굴의 피부트러블도 치료하고 곱고 화사한 피부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는데요. 간혹 얼굴이 아닌 몸에 생긴 여드름이나 흉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등이나 가슴에 생긴 여드름자국들은 화장으로 가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가슴선이나 등선이 파인 웨딩드레스 입기를 곤란해 합니다. 여드름 자체의 크기도 크고 두꺼워서 혹시라도 결혼식 당일 곪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얹어집니다.
여드름은 피지선에 생기는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피지선은 얼굴뿐 아니라 가슴이나 등에도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가슴과 등에도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피지분비가 많은 계절에는 유난히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이 더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약물 복용 후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몸에 여드름이 생겼다면 여드름의 원인이 될 만한 약이나 보약,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몸에 난 여드름이니 짜도 된다?
가슴이나 등에 생긴 여드름은 얼굴과 달리 잘 안 보이는 부위라 증상이 심한데도 그냥 방치하거나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여드름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짠다고 해도 손을 통한 2차 세균감염 때문에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슴이나 등의 경우 얼굴보다도 더 심한 흉터를 오래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등이나 가슴에 생기는 여드름도 가급적이면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얼룩덜룩한 여드름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슴드름, 등드름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생활 속 방지 TIP
1. 유분이 함유된 바디로션의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2. 목욕시에는 긴 타월을 이용해 손이 잘 닿지 않는 등까지 세심하게 닦아주세요.
3. 손으로 짜는 것은 금물! 여드름 악화 및 영구적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피부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인스턴트 및 기름진 식습관은 여드름의 적입니다.
5. 백해무익한 술과 담배는 자제해주세요.

엠제이피부과 김경훈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